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무죄…’표현의 자유’ 강조 <br />이재명, 2018년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br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br />2심 "’암시’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br /><br /> <br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별지 포함 딱 100쪽 분량인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차례 강조하며 무죄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br /> <br />먼저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의 또 다른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br /> <br />지난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TV 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해당 사건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br /> <br />당시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할 수 없을 땐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등에 비춰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선거법 사건 재판부도 해당 판례를 근거로 삼은 겁니다. <br /> <br />법원은 또,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서도 표현과 다른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나아가 1심이 유죄로 봤던 '골프 발언' 역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공소 사실처럼만 해석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br /> <br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br /> <br />YTN 김다현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지경윤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718305262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