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포고령 1호 발령 <br />’일체 정치활동 금지’에 국회는 물론 시민도 공포 <br />윤 대통령, 계엄 포고령 실제 집행 가능성 부인 <br />헌법재판소 "계엄 포고령 1호, 위헌이자 위법"<br /><br /> <br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활동 금지 등이 담겼던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이른바 '홍장원 메모' 등에 법관들도 체포 시도 대상으로 적시됐던 점을 들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포고령 1호는 모든 시민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br /> <br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면서, <br /> <br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거나, 거리로 나온 시민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순식간에 온 사회로 퍼졌습니다. <br /> <br />윤 대통령은 실제 포고령을 집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br /> <br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br /> <br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위헌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br /> <br />언론 출판을 계엄사 통제 아래 둔다거나, '미복귀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부분까지 종합하면, <br /> <br />계엄 포고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양측 공방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법관 체포 시도' 역시 윤 대통령 파면 사유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이른바 '홍장원 메모' 등에 나온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돼있었는데, <br /> <br />이들의 위치 확인을 시도하는 데 윤 대통령이 관여한 건,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특히 체포 시도 대상이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으로 현직 법관들도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 (중략)<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420442805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