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포고령, 의료인 조항 포함돼 눈길 <br />헌법재판소, 의료인 관련 포고령 조항 문제 지적 <br />의료계, 대정부 투쟁 기조 "의료정상화 이뤄낼 것" <br />대한의협,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예고<br /><br /> <br />헌법재판소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려 했던 부분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의료계는 이런 헌재 결론을 바탕으로 다시 강경한 투쟁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br /> <br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공개된 포고령은 의료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br /> <br />의료인이라는 특정한 직종만을 꼬집어 언급한 데다, 위반했을 경우 '처단'한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r /> <br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의료계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br /> <br />헌법재판소 역시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포고령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우리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는 전시나 사변, 적과의 교전 상태처럼 비상 상황일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당시 상황은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의 조건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br /> <br />더구나 기본권 제한이 위기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번 결론으로 전공의, 의대생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했던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도 부정적 여파가 불가피한 상황! <br /> <br />의료계는 의대 정원 등과 관련해 의료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대정부 투쟁 기조를 다시 내세웠습니다. <br /> <br />대한의협은 전국대표자 회의에 이어 오는 20일에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며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br /> <br />YTN 김주영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622590970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