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원료를 담은 제품을 팔면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적으로 표시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이스침대에 해당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br /> <br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1년 반 정도 동안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하는 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팔면서 '미국 환경보호청 승인 성분', '인체 무해 원료' '정부 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br /> <br />이 마이크로가드 제작에 쓰인 원료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 클로록실레놀 등의 화학물질로, 미국 환경보호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물질들이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마이크로가드를 사용할 때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시 문구 자체가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봤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다만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40814370245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