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br /> <br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br /> <br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추후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하게 됩니다. <br /> <br />앞서 대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br /> <br />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 전 대표의 혐의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br /> <br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차정윤 (jych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213453581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