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에 '계속 고용' 의무를 지게 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 제언이 나왔습니다. <br /> <br />정년 일괄 상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노사 협의로 '계속 고용' 방식을 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인데요. <br /> <br />그런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br />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정년연장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 됐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 속에 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대신 '계속고용 의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노사가 자율로 임금 조정 등을 합의해 근로기간을 연장하면 존중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사업장에 65세까지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겠단 게 핵심입니다. <br /> <br />직무와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근로 시간 단축이나 직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2033년까지 단계적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br /> <br />[이영면 /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 (지난 8일) :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마다 1년씩 계속 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r /> <br />공익위원들이 낸 제언은 강제력이 없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우선 노동계는 고령자 소득 공백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을 같게 하는 '65세 정년연장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br /> <br />경영계는 '재고용 의무' 강제는 사실상 정년 연장과 다름없고,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서로 간극만 확인한 셈인데,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올리고, 더불어 고용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지지부진한 정년연장 논의 해결의 공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지만, 입장 차가 커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백종규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1104564583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