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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 사람과 교환 지폐 팔아요"....당근에 올라온 황당 게시글 [지금이뉴스] / YTN

2025-05-12 1,834 Dailymotion

중고 거래 플랫폼에 북한 지폐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라는 제목으로 북한 지폐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br /> <br />판매자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진 5천원짜리 구권 지폐, 2천원짜리 구권 지폐 사진과 함께 "이번 중국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한 지폐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만5천원이었습니다. <br /> <br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해당 게시글을 올린 판매자를 조사했습니다. <br /> <br />경찰은 판매자가 '실제로 북한 사람과 만난 것이 아니라, 지인이 중국에서 기념품으로 산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공 용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 종결했습니다. <br /> <br />경찰은 "북한 사람과 접촉해 지폐와 물품을 함부로 들여오다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 기념품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중국 인터넷과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들어간 구권 지폐나 북한 돈 모음집, 동전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사람과 접촉해 북한 지폐를 비롯해 물품 등을 국내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기자 |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br />제작 | 이은비 <br /> <br />#지금이뉴스<br /><br />YTN 이유나 (ly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51216514887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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