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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지, 법은 '직접날인' 규칙은 '인쇄'...선관위 "정리해야" / YTN

2025-05-14 103 Dailymotion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필요한 날인을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사전 인쇄로 대체하는 관례를 두고, 중앙선관위 측이 법과 규칙이 서로 맞지 않는 만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실제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왜 사전 인쇄를 하느냔 질의에 실무적으로 직접 날인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법에 위반되는 규칙 때문에 여러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규칙을 법률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용지를 인쇄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 나눠주도록 하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인쇄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선관위 규칙과 현행법이 맞지 않는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1416104347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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