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개정 표준약관은 사전 고지 없이 헬스장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휴업이나 폐업 14일 전까지 휴·폐업을 이용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퍼스널 트레이닝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br /> <br />약관은 아울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기자 : 이승은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52613133191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