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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어도...'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 YTN

2025-05-26 1 Dailymotion

내일(27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 <br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br /> <br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보유 건수와 같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 <br />임차인이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br /> <br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br /> <br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br /> <br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br /> <br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br /> <br />다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br /> <br />계약 의사가 없는 이른바 '찔러보기' 식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br /> <br />YTN 최두희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정치윤 <br />디자인 : 박지원 <br /> <br /> <br /> <br /><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52622454959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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