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0억 원씩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r /> <br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3023051157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