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 <br />경찰은 심리분석도 진행할 예정인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낸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돼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고 범행 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혼 소송 결과를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br /> <br />[A 씨 /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 (대형 인명 사고 낼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요?)….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습니까?) 네.] <br /> <br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31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인화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당시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br /> <br />경찰은 범행 동기 확인을 위해 A 씨를 상대로 심리 분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br /> <br />[A 씨 형 : (소송 결과가)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는데 너무 화가 났는지…. 유치장에, 영등포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 왜 있냐고 하니까 사고 쳤다고 하더라고.] <br /> <br />A 씨가 낸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찰과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가까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br /> <br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br /> <br />현행법상 승객이 있는 전차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있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br /> <br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일으킨 방화범에게는 무기 징역이 ... (중략)<br /><b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0222401660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