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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민 1심 집행유예 / YTN

2025-06-09 0 Dailymotion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탈북민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A 씨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탈북 이후 일용직 등으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다리를 다친 뒤부터 건강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9월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자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0922590965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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