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재판 연기…"추후 지정" <br />법원 "재판부, 불소추 특권 규정한 헌법 84조 고려" <br />이 대통령 재판 중단…정진상 전 실장은 별도 진행<br /><br /> <br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br /> <br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 사실상 재판을 멈춘 건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br /> <br />대장동 사건도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는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는 건데요. <br /> <br />법원은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br /> <br />앞서 어제(9일)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br /> <br /> <br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재판들도 남아있잖아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기일이 연이어 변경된 만큼, 이 대통령이 얽혀 있는 대북송금 사건 등 나머지 3개의 재판도 중단될지 주목되는데요. <br /> <br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재판부가 선거 기간을 고려해 이미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br /> <br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재판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과 22일엔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br /> <br />이 또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br /> <br />법조계에선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불소추 특권' 적용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br /> <br />헌법소원과 검찰의 이의제기 등을 통해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br /> <br />사실상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지...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018093484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