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한 명한테만 게임기를 999원에 팔면서 마치 여러 명에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영업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테무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7백만 원,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테무가 제한시간 안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주면서도 제한시간 내 설치해야 주는 것처럼 광고했고 선착순 한 명한테만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999원에 팔면서 여러 명에게 파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소비자가 자사몰에서 쓸 수 있는 가상화폐 등을 주면서 보상 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테무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고, 자사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 표시와 광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제재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셰인의 신원정보 미표시와 통신판매업 미신고,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61115274335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