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앵커 <br />외환 혐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백령도 부대까지 찾아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했을까요? <br /> <br />◇ 임주혜 <br />그렇습니다. 결국 평양기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드론작전사령부라든가 합동참모본부, 군사 관련 장소들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대규모,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거든요. 평양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무인기가 왜 그 당시에 보내진 건지, 그래서 어느 장소로 보내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의 군사상 기밀을 노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와 관련된 정보가 이 역시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앵커 <br />외환 혐의보다 지금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이게 외국과의 통모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br /> <br />◇ 임주혜 <br />그렇죠.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혐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이 됐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사안으로 돌아오자면 결국 북한과 사전에 마치 약속대련처럼 이런 무인기의 침투 사실을 알리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공격을 해서 이것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으로 삼으려 했다,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북한과 통모했다는 사정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이적죄는 이보다는 입증의 정도가 훨씬 좀 더 쉽다라는 특검 측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무인기를 보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원래 정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71511133093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