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br /> <br />재판 관할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배상 판결을 되돌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br /> <br />런던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법적 분쟁에서, 중재지인 영국 항소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과 관련한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br /> <br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 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br /> <br />앞서 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국제투자분쟁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당시 엘리엇은 손해배상금으로 약 7억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가까이 요구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에서 다뤄졌습니다. <br /> <br />2023년 PCA가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며 1,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1심에서 런던 고등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각하하며 엘리엇의 승소를 유지했는데, 2심에서 뒤집힌 만큼 배상 판결이 취소될 기회를 되살린 셈입니다. <br /> <br />이 결정은 공교롭게도 한국 대법원이 당시 합병을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한 직후 나왔습니다. <br /> <br />이번 항소심 승소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면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반전의 기회가 마련된 셈이어서 우리 정부에는 의미 있는 승리로 평가됩니다. <br /> <br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br /> <br /> <br />촬영: 유현우 <br />영상편집: 한경희 <br /> <br /> <br /><br /><br />YTN 조수현 (sj102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71804295013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