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br /> <br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범행이 우월적 지위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백억 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이른바 명의이전 수법으로 39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상곤 (sklee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72318062658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