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최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주장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동 분석해 세금을 징수하며, 가족 간에도 50만 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br /> <br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r /> <br />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br /> <br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며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br />제작 | 이은비 <br /> <br />#지금이뉴스<br /><br />YTN 이유나 (ly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73114193725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