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경력으로 대학 교원으로 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논란이 제기된 건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말쯤입니다. <br /> <br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일하려고 근무 이력과 학력, 입상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겁니다. <br /> <br />논란이 잇따르자 김 씨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br /> <br />[김건희 /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지난 2021년 12월) :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br /> <br />시민단체들은 김 씨가 대학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이력서로 임용돼 강의료 등을 챙겼다며 업무방해와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결국,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이 접수됐을 당시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문제의 이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앞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지난 2022년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어왔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 6월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가 최근 다시 돌려받았고, 고발장 접수 4년 8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br /> <br />YTN 조성호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918005313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