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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 YTN

2025-08-24 0 Dailymotion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br /> <b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며, 역사적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다만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 전환의 해로 만들어 법의 사각지대를 더욱 줄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br /> <b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입장문을 내고 노동 3권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대폭 넓어질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법 통과를 반겼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411004598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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