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230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r /> <b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br /> <br /> 개인정보위, SK텔레콤 제재처분 의결 <br /> 정부가 14인의 집중 조사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사태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은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유심인증키 등 25종의 정보를 유출했다. <br /> <br /> 해커가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 침투한 것은 4년 전이었다. 2021년 8월 다수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듬해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에도 악성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어 올해 4월엔 홈가입자서버(HSS·가입자의 이동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br /> <br /> <br /> 이처럼 해커가 장기간 내부망을 판치고 다닐 수 있었던 배경엔 SK텔레콤의 허술한 보안 수준이 영향을 미쳤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은 꽤 오래 전반적으로 매우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회사(SK텔레콤)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대부분의 위원들이 가졌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br /> <br /> 2300만명 정보 털려…“매우 매우 중요 정보”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376?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