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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미국 법원 1, 2심 "불법"...트럼프 "잘못된 판결" / YTN

2025-08-30 0 Dailymotion

AP 통신 "항소법원, 7대 4로 ’상호관세’ 불법 판단" <br />5월 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상호관세’ 철회 판결 <br />미 항소법원 "10월 14일까지 관세 유지…상고 허용"<br /><br /> <br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미국 1, 2심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편향된 판결이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 <br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 권한을 넘은 거라는 판단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미국의 비상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항소법원 판사 7명이 불법 판단을, 4명은 합법 판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r /> <br />지난 5월 1심 법원도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다고 비상권한법을 해석하는 건 위헌"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항소 법원은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10월 1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즉시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br /> <br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 하고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 면서 "관세가 사라진다면 미국에 재앙" 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사법부가 간섭했다고 비판하고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닐 카티알, 관세 소송 원고 측 변호사(전 미 법무부 차관대행): 법원 판결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이 관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대통령은 관세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말했죠, 그렇다면 그 주장을 의회에 가서 하라, 그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해온 방식이다.] <br /> <br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매긴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br /> <br />대법원까지 상호관세 등에 불법 판단을 내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시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 <br />YTN 신호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한경희 <br />디자인 :... (중략)<br /><br />YTN 신호 (sino@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83022412718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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