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중소기업인들이 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br /> <br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정 대표와 정책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이 나오라’며 협상을 하려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br /> <br /> 지난달 민주당이 주도해 입법하고,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도 원청을 상태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사용자 방어권이 없다. 노사 권리가 대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분출했다고 한다. <br /> <br /> 중소기업 측 참석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하청 기업도 노사 협상의 주요 당사자인데 벌써 노조는 무턱대고 원청과 논의한다는 식이라 중소기업 운영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그간 우리가 요구해 온 ‘유예기간 1년’ 요청이 무산됐기 때문에 후속조치가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등으로 반드시 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례를 들며 민주당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br /> <br /> <br />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노란봉투법 보완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396?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