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br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장슬기입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배액 배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판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 소송으로 감시견제기능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석 전에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 <br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입법, 행정, 사법 외 4부라고 하죠. 특별한 보호를 해요.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보도하다가 가짜뉴스는 아니고 오보할 수도 있는 거지. 오보하면 고치면 되지.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되죠. 정말로 중요해요, 언론의 역할. 표현의 자유는.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br /> <br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겠죠.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무슨 네 글자 언론사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br /> <br />무슨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거 주장하다가 한 군데에서 소송 당해서 거기가 930억 원인가 물어냈다고 제가 보도에 난 것을 봤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요. 그게 선거 자동투표기 공급 회사가 소송을 냈는데 93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죠. 사회적 정의 아닙니까? <br /> <br />너무 당연한 거죠. 저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111515423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