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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속세 18억까지 공제 올해 처리"…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가닥 [취임 100일 회견]

2025-09-11 13 Dailymotion

이재명 대통령이 28년째 묶여있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 50억원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이날 대통령 발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br />   <br />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하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서울 평균 아파트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속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br />   <br />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공제 한도 18억원이라는 숫자도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br />   <br />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   <br /> 이 대통령은 자신을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개미’라고 소개하며 주식시장 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후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은 큰...<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242?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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