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인사를 무더기 확인한 것과 관련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오늘(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홍구 (hkpar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921451704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