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와 거래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거래 신고를 하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br /> <br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br /> <br />부동산 거래 때 필수 열람 서류인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포함한 8종의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br /> <br />8종의 민원서류 모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야 발급 가능합니다. <br /> <br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비스는 임대 주택 서류를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중단돼서 신청자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내거나 현장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br /> <br /> <br /><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2913020773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