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br /> <br />YTN이 최근 1년 동안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유포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형을 선고할 때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공론화되며 관련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br /> <br />허위영상물의 유포와 유포 목적의 제작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br /> <br />그 결과로 지난해 9월 단순 제작과 소지, 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br /> <br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 65건 가운데, 열람 가능한 판결문 32건을 YTN이 분석했습니다. <br /> <br />유죄가 선고된 30건 가운데 허위영상물 제작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건 1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의 형태로 벌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br /> <br />또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받은 건 13건이었고, 나머지 17건은 다른 성범죄도 함께 저질러 처벌이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br /> <br />이 1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된 13건은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들은 공통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br /> <br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영상물 천여 개를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삭제의 어려움과 추가 유포 가능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br /> <br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14건은 모두 초범인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br /> <br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2명 이상이었고, 유포 횟수가 100번 이상인 사건도 3건이나 됐습니다. <br /> <br />그런 만큼, 초범이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낮을 것이 우려됩니다.] <br /> <br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제작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504050355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