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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쿠팡이츠에 시정권고 / YTN

2025-10-13 1 Dailymotion

쿠팡이츠가 할인행사 관련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을 운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행사의 중개와 결제수수료를 '할인 뒤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이미 쿠폰 발행을 부담한 입점업체들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60일 안에 수정,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br /> <br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쿠팡이츠는 공정위 시정권고를 따를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게 이런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번 약관 심사에서 공정위는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과 일방적인 대금 정산 보류, 일방적인 리뷰 삭제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민의 다른 불공정 조항 10개 유형도 적발해 자진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314050536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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