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만약 개혁안이 통과되면 1년 유예를 거친 뒤 해마다 대법관 4명씩 12명이 증원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br /> <br />개혁안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br /> <br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소원제도'는 개혁안에 일단 빠졌지만,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 <br />당 사법개혁특위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와 공동 발의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19241655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