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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에...분쟁조정위 "한 명당 30만 원 배상해야" / YTN

2025-11-04 2 Dailymotion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피해자 한 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br /> <br />최기성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SK텔레콤 해킹 당시 매장 곳곳에선 유심 교체를 위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이른바 '유심 대란' 사태입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가입자 중 3,998명이 신청했던 집단 분쟁조정 신청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번호와 유심 인증키 같은 민감 정보 25종이 유출돼 가입자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한 명당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br /> <br />[이훈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 그동안 휴대폰이 복제될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유심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혼란과 불편 등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br /> <br />다만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은 정보가 이미 유출된 사고 특성상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텔레콤과 분쟁조정 신청인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br /> <br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이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br /> <br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YTN 최기성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마영후 <br /> <br /> <br /><br /><br />YTN 최기성 (choiks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0416503869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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