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주와 정비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br /> <br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r /> <br />이번에 적발된 차주와 정비업자 등은 적재물을 많이 싣거나 편리하게 실으려고 화물차의 구조를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경찰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인천에서 단속을 벌였다며, <br /> <br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개조를 조장하는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710522654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