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정치권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대장동 수사팀이 집단 항명한다며 비판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난달 31일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요. 전해 드렸다시피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br /> <br />[조기연] <br />일단 형소법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지금 1심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항소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면 일부 무죄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거나 양형이 불합리했다고 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량을 높여서 선고할 수는 있지만 지금 1심 선고 형량보다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판결할 수는 있지만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br /> <br /> <br />지금 1심 재판부가 추징하기로 한 것은 473억 원. 검찰이 추산한 금액보다도 크게 적거든요. 추징을 더 할 수 없는 건가요? <br /> <br />[원영섭] <br />검사가 구형했던 금액은 7814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473억만 추징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금액 특정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손해액을 특정하는 기술적인 문제였고 그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히 항소심에 따져서 감정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라도 구현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징이라는 것도 몰수나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00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이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든 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916504761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