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배임죄가 없어지면 민사소송에서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며,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냐고 되물었습니다. <br /> <br />또 배임죄는 국민의 재산과 기업 주주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622544929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