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두고 제대로 했다는 여론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국무회의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이미 공개돼 국민 대부분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재판에서 국무회의 CCTV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며, 대통령이 정한 필수 구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반면 특검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게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116513464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