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법원행정처를 폐지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사법행정 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오늘(2일) 국회에서 개혁안 보고회를 열어,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내일(3일) 발의하겠다며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했습니다. <br /> <br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br /> <br />개혁안은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퇴직 후 5년 동안은 대법원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br /> <br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고,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편제로 운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211560894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