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 4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를 함께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7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염두에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불법 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11개 법안을 여당의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br /> <b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3법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하면 강행 처리를 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2617192607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