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에 ’종교단체 해산’ 별도 규정은 없어 <br />민법상 종교 재단·사단법인 형태는 설립 취소 가능 <br />해산돼도 종교활동 가능…정상적 교단 운영은 불가 <br />종교법인 불복해 소송 내면 법원 최종 판단에 달려<br /><br /> <br />우리 헌법과 법률은 종교단체 해산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br /> <br />종교가 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br /> <br />동시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위헌 정당 해산을 위한 헌법재판소 심판처럼 종교단체 해산을 따로 규정한 절차는 없습니다. <br /> <br />다만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br /> <br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br /> <br />[조원철 / 법제처장 :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br /> <br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임의단체 형태로 종교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재산 청산 절차, 세제 혜택 박탈 등으로 정상적인 교단 운영은 불가능해집니다. <br /> <br />따라서 종교법인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이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통일교가 특검이 기소한 주요 혐의들과 관련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교인들의 집단 입당,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을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특정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게 헌법상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인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도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br /> <br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그걸 알면서 했다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할 텐데, 해산을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냐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br /> <br />정당한 법질서 회복을 위한 제재수단으로 긴요할 때만 법인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br /> <br />앞서 2020년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종교활동을 한 신천지 관련 법인들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했습니다. <br /> ...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918503679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