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 <br /> <br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제재 강화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br /> <br />이러한 배경엔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해외에 비해 낮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인데요. <br /> <br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br /> <br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최소 9,800억 원까지 추정되고, <br /> <br />피해자 1인당 배상액도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여기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br /> <br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br /> <br />2019년 페이스북은 사용자 정보를 무단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br /> <br />미국 3대 신용평가사인 에퀴팩스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돼 피해자들에게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우리나라와 미국의 배상 규모 차이가 큰 이유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유무 때문입니다. <br /> <br />한국은 과징금이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제한된 반면, 미국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실제 손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처벌 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사태를 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br /> <br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형법을 통한 것보다 어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br /> <br />여당도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을 현행 '매출의 최대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br /> <br />이제는 규제와 처벌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책임, 그리고 피해자 구제 체계까지 촘촘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최세은 (cse101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008490756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