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br /> <br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해 민주주의 근간을 해쳤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에 결론이 난 거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br /> <br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국회에 경력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어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을 경찰이 지원해 선관위의 독립성이 침해됐고,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한 행위는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과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 규정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경찰청장의 탄핵안이 인용된 건 이번이 첫 사례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탄핵안이 인용된 건 조 청장이 처음입니다. <br /> <br />조 청장은 오늘 탄핵심판에 나오진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별도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br /> <br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본인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데요. <br /> <br />다음 달 초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816012729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