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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우지에게 축가 섭외?"... 군 간부 사적 요구 논란 [지금이뉴] / YTN

2025-12-23 3,545 Dailymotion

육군훈련소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유명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 우지(본명 이지훈)에게 본인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한 사실이 22일 확인됐습니다. <br /> <br />이에 우지는 유명 발라드 가수를 섭외해줬고 이 가수는 무료로 축가를 불렀습니다. <br /> <br />2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훈련병으로 갓 입소한 우지에게 다음달 본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가수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지는 입대 전까지 A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A씨 요청에 따라 우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유명 발라드 가수 B씨를 섭외해줬고, B씨는 지난 10월 결혼식에서 실제로 축가를 불렀습니다.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육군에 따르면 현재 우지는 조교로 선발돼 A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 중입니다. A씨가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할 당시에는 우지의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육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br /> <br />육군훈련소 측은 당시 강압적 상황은 없었으며 우지가 호의로 A씨의 부탁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우지 본인의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럼에도 훈련소 소속 간부가 훈련병에게 사적 용무로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br /> <br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사적 부탁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 판례가 다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 <br />오디오ㅣAI 앵커 <br />제작ㅣ최지혜 <br />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2308463087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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