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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주소 속이고 입원하며 버티던 40대의 최후 [지금이뉴스] / YTN

2025-12-26 802 Dailymotion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속임수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25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1983년생인 A씨는 해외에서 지내다 2019년 5월 입국했고, 두 달 뒤 병역판정 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br /> <br />그러나 이마저도 싫었던 A씨는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목표로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br /> <br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합니다. <br /> <br />A씨는 2019년 7월 24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외삼촌이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데 이어 관할 병무지청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br /> <br />당시 주소는 인천에 두고 실제 거주지인 부산으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r /> <br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A씨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 병무지청에 제출했고, 이에 소집통지가 취소됐습니다. <br /> <br />이후 부산병무청이 보낸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br /> <br />퇴원 이후 부산병무청이 소집통지서를 다시 보내자 인천으로 주소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소집통지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러한 방식으로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을 미루 A씨는 애초에 목표로 하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 <br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br />오디오ㅣAI앵커 <br />제작ㅣ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YTN 이유나 (ly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2616260582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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