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납세자들을 유료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 환급받은 사람들의 구체적 조건을 알리지 않은 채 환급액을 과장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삼쩜삼은 지난 2023년 5월 카카오톡을 통해 새 환급금이 도착했다거나 환급금 조회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내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br /> <br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갔다'고 광고했지만 이 액수는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자들이 아닌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지난해 '평균 53만 6천여 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광고도 추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이었지만 마치 전체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지난해 '근로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도 국내 전체 근로자 2명 중 1명이 아닌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였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세무 대행 플랫폼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 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2812082040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