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11월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인지 <br />서울 동작경찰서에 탄원서 접수…"수사 요청도" <br />내사도, 보고도 안 해…뒤늦게 서울청이 직접 수사<br /><br /> <br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긴 했지만, 늑장수사 오명은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탄원서와 수사 요청을 접수한 뒤 이미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주요 증거물이 남아 있을지 의구심이 큽니다. <br /> <br />부장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해 11월 초였습니다. <br /> <br />’김 의원 배우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와 함께 수사 요청이 접수된 겁니다. <br /> <br />하지만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식 수사는커녕 내사도 하지 않았고,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후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서울청이 전직 구의원들을 소환하는 등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전직 구의원 전 모 씨 변호인(지난 8일) : 탄원서 내용은 천만 원 전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달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br /> <br />[전직 구의원 김 모 씨 변호인(지난 9일) : (인정하시나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br /> <br />하지만 강제수사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금품이 오간 사건의 경우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인데도 미온적인 모습을 고수한 겁니다. <br /> <br />정치권 눈치를 보며 늑장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 이유입니다. <br /> <br />그러는 사이 김 의원 측근들은 메신저에 다시 가입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br /> <br />김 의원 역시 앞서 배우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내사 소식에 보좌진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br /> <br />강제수사에 머뭇대는 사이 증거가 사라졌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경찰은 뒤늦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수사의 활로를 뚫어낼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늑장수사’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YTN 부장원입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부장원 (boojw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421320964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