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비상계엄이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비상계엄 이후 발령된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금지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다수의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행위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br /> <br />법원의 첫 내란 판단이 나온 가운데, 다음 달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경 관계자 등 내란 사건 주요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18341439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