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사상자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성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br /> <br />이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br /> <br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성립되는데, 두 요소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그리고 국회 등 국가기관 점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 <br />먼저,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해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에서 절차적 하자를 언급했습니다. <br /> <br />이후 재판부는 포고령 조항을 하나하나 읊으며 상당 부분을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br /> <br />특히 정당 활동과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하고, 언론·출판을 사전 검열하는 데 이어, 이를 어길 시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처단’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br /> <br />헌법에서 정한 정당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할 목적이 있다고 본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폭동의 범위도 넓게 인정했습니다. <br /> <br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점을 들었습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br /> <br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단수 조치를 계획한 것도 언급했는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마비시켜 헌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사법부가 1...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22201158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