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1년 도입된 뒤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 KS 인증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br /> <br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br /> <br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 확대로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자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r /> <br />산업 구조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하고 위탁생산 방식이 보편화한 데 따른 것으로 반려 로봇 등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r /> <br />또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이와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합니다. <br /> <br />KS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조사관을 파견해 조치를 취하고 고의로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최아영 (cay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0422562561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