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한 고객 손실금, 10억 원가량에 대해 최대 110%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빗썸은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저녁 7시 반에서 45분 사이, 저가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도 차익 전액과 함께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br /> <br />이와 함께 이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일주일 내에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빗썸은 또 별도 공지를 기점으로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0809533482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