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이민 단속 당국에 수천 명의 납세 정보를 부적절하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br /> <br />이 신문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소 정보가 필요하다는 국토안보부 요청에 국세청이 4만7천 명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수천 명의 정보까지 부주의하게 넘어갔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재무부와 정보 공유 협약을 맺고, 120만 명의 주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납세 정보가 국토안보부에 넘어간 사실은 국세청 내부에서도 최근에야 파악됐고, 국세청은 재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에선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 신원이 엄격하게 보호되고, 연방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이 보호될 것이라며 납세를 독려해 왔습니다. <br /> <br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은 국세청에 최신 주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br /> <br />국토안보부의 정보 요청은 이런 이민자들을 노린 것으로, 연방 법원이 납세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토안보부와 재무부의 협약에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br /> <br />납세 정보 유출은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br /> <br />국세청 계약직 지원이었던 찰스 리틀존은 2019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부유층 인사의 납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2024년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부적절한 납세 정보 유출이라며, 지난 1월 국세청과 재무부를 상대로 100억 달러, 14조4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김종욱 (jw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1310271860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